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특정한 권리와 특전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은 속주의 법이 아니라 로마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고발을 당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면 지방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정치가인 키케로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채찍질하는 것은 악행이며 사형에 처하는 것은 존속 살인[즉 부모나 가까운 친족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다니며 전파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활용한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 (1) 그는 빌립보의 행정관들에게 자신을 매질한 것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 채찍질을 면했습니다. (3)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했습니다.—사도행전 16:37-39; 22:25-28; 25:10-12.
성경 시대에 목자들은 어떻게 보수를 받았습니까?
설형 문자로 기록된 기원전 2050년경의 계약 서판. 양과 염소를 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족장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가축 떼를 돌보았습니다. 처음 14년을 일한 대가로는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었고, 나머지 6년을 일한 대가로는 가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0:25-33) 「성서 고고학 평론」(Biblical Archaeology Review)에서는 “라반과 야곱의 경우처럼 가축 주인과 목자가 계약을 맺는 것은 고대 성경 필자들과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현대 이라크의 누지, 라르사 및 그 밖의 장소에서 발굴된 고대 계약 서판들에 그러한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개 계약은 1년에 한 번 있는 양털 깎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 양털 깎는 시점에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구분된 가축의 수가 적혀 있었고 목자는 그 가축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1년 후에 가축 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한의 양털과 유제품과 어린 가축 등을 받았습니다. 명시된 양을 초과하는 것은 모두 목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양 떼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목자가 맡은 암양의 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양 100마리가 새끼 80마리를 낳는 것으로 계산했고, 새끼 수가 그보다 적거나 새끼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배상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목자는 맡겨진 가축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