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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싱가포르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8명의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3명은 두 번째 형기를 복역 중인데, 첫 번째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의무 병역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자국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남자는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할 경우 군 수용소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기를 마치면 석방되지만, 곧바로 군복을 입고 군사 훈련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거부하면, 군법 회의에 다시 회부되어 최대 18개월 형을 선고받습니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은 두 번의 연이은 징역형으로 최장 30개월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UN의 권고를 거부하는 싱가포르 정부

오랫동안 UN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이래 UN 회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UN과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정부 관리는 UN 인권 위원회에 보낸 2002년 4월 24일 편지에서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이 [국가의 방위권과] 대치될 경우, 안보를 유지할 국가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관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간추린 역사

  1. 2024년 5월 21일

    총 8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되어 있다.

  2. 2002년 4월 24일

    정부 관리가 싱가포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3. 1995년 2월

    여호와의 증인인 싱가포르 국민들이 탄압받고 체포당하는 일이 증가했다.

  4. 1994년 8월 8일

    싱가포르 고등 법원이 증인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5. 1972년 1월 12일

    싱가포르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등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