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2025년 2월과 3월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6명의 형제들
우크라이나에서 2025년 2월과 3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3명 투옥
또 다른 형제 3명이 미결 구금되다
앞서 jw.org 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5년 1월에 비탈리 크리우셴코 형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투옥된 최초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6명의 형제들을 추가로 수감시켰습니다.
안드리 호멘코와 그의 아내 이리나
2025년 2월 3일, 50세의 안드리 호멘코 형제는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이리나는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안드리는 투옥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늘 곁에서 지원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르히 이바누셴코
약 일주일 후인 2025년 2월 11일, 48세의 세르히 이바누셴코 형제가 선고받은 3년의 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침례를 받고 몇 달 후, 세르히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쟁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는 병무청으로 가서 군 복무를 정중하게 거부했습니다.—이사야 2:4.
세르히 네차유크
2025년 3월 5일, 당국은 두 아이의 아버지인 35세의 기혼자 세르히 네차유크 형제를 수감했습니다. 3년의 형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르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형제자매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2025년 1월과 3월 사이에 군인들은 미하일로 아다모비치 형제(40세), 야로슬라프 보드나르추크 형제(28세), 올렉산드르 라다시코 형제(35세)를 강제로 군사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이로써 형제들은 사실상 군 복무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양심에 따라 군복을 입거나 무기를 들기를 거부하자, 당국은 군법에 따라 그들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수감시켰습니다. 미하일로와 올렉산드르는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야로슬라프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들은 각각 5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하일로 아다모비치, 야로슬라프 보드나르추크, 올렉산드르 라다시코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법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는 민간 대체 복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두 가지 국제 법령을 모두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헌법은 군 복무 대신 대체(비군사적) 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이 여호와께서 이 충실한 형제들을 포함해 그분께 충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시편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