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스리랑카
왼쪽: 스리랑카 대법원 건물. 오른쪽(왼쪽에서 오른쪽으로): J.A.D.M. 말칸티 자매, M.A. 수니타 칼랴니 데 실바 자매, R.A. 니루자 자매, 티수리 아마 리야나게 자매 (2025년 5월)
스리랑카 대법원, 11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다
2025년 5월 21일, 스리랑카 대법원은 스리랑카 종교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11년에 걸친 심의와 법적 절차 끝에, 법원은 지방 당국이 우리의 자매 네 명이 평화롭게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판결은 몇 가지 이유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중요한 법적 승리입니다. 우선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전할 헌법상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또한 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종교 자유에 대한 존중의 본보기가 됩니다.
2014년 10월에 네 명의 자매가 스리랑카 남부의 키라마 마을에서 전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난 군중이 자매들이 전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은 폭도들을 해산시키는 대신 자매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당국은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고 자매들을 밤새 구금했습니다. 자매들은 각자 다른 감방에서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은 시련을 겪는 내내 침착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다음 날, 자매들은 풀려났습니다.
한 달 후인 2014년 11월, 지역 치안 판사는 그들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확신한 자매들은 인권 위원회와 스리랑카 대법원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2025년 5월에 대법원은 당국이 사건 당시 자매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자매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지역 경찰서장과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말칸티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지 우리 네 사람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 승리는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평화롭게 종교 활동을 할 권리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사야 54:17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경건한 정성을 온전히 나타내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계속할’ 우리의 권리가 재확인된 것에 대해 스리랑카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디모데 전서 2:2.

